기존 금융권에 구축된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으로 이는 은행들이 해외 송금 시국제은행간통신협회가 요구하는 대로 송금자의 정보 등을 기록하는 것으로 디지털자산을 주고 받을 때 정보를 공유하는 규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코인 실명제라고도 불리우는 트래블룰.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Chapter1 상세설명
[권오훈 변호사]
2019년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디지털자산에 대한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를 채택하여 회원국에게 준수 의무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2021년 10월, 규제가 취약한 국가에 위치한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의 사업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선된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권고안 16 원문을 보면 각 국가는 디지털자산사업자가 디지털자산 송금과 연관된 정확한 송금인 정보와 수취인 정보를 획득하고 보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안의 기능적 접근 방식에 따라 전신 송금 및 권고안 16과 관련된 요구 사항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여기에는 전신 송금과 기능적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디지털자산 송금을 제공하는 디지털자산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각 국가는 디지털자산 송금과 디지털자산사업자에 권고안 16을 적용해야 하며, 전통적인 전신 송금과 디지털자산 송금이 법정 통화로 표시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권고안 16을 적용해야 합니다.
트래블룰 수정 권고안을 적극 수용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하고자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하면서 트래블룰 규정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디지털자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솔루션을 도입할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용시기 1년 유예를 거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3월 25일부터 더욱 투명하고 안전한 디지털자산 거래를 위하여 국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적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업비트는 트래블룰 솔루션 도입으로 의무화된 트래블룰을 준수하여 더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자산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제휴된 거래소들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Chapter2 트레블룰 적용 현황
[권오훈 변호사]
VV 트래블룰 솔루션 연동 거래소로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출금하는 경우, 개인 회원에게 출금 시 거래소 선택 및 받는 사람 이름을 입력해야 하며, 해당 거래소의 수취인 계정 정보와 일치해야 출금이 가능합니다.
법인 회원에게 출금 시 거래소 선택 및 법인명 및 대표자 이름을 입력해야 하며 해당 거래소의 수취인 계정 정보와 일치해야 출금이 가능합니다.
VV 계정주 확인 서비스 연동 거래소로 출금하는 경우, 입금 받을 거래소를 선택 후 업비트 계정주와 입금 받을 계정주가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출금됩니다.
추가로 회원 본인의 개인지갑으로 출금하는 경우엔 업비트에 등록한 개인지갑에 한하여, 자유로운 출금이 가능합니다.
현재 개인지갑은 메타마스크, 카이카스, 팬텀 지원 중입니다. 메타마스크는 PC 웹과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 가능하며, 카이카스, 팬텀은 PC 웹에서만 등록 가능합니다.
최근 발표된 FATF 트래블룰 이행 보고서 발표 내용에 따르면, "98개국 중 11개국만 트래블룰을 시행 중"이라며“ 지난 3월 기준 트래블룰 법안이 도입되지 않은 국가들 중에서 4분의 1만 해당 법안이 의회 통과 절차를 밟는 반면, 3분의 1은 법안이 상정되지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트래블룰은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 앞으로 더 투명하고 디지털자산이 더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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