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의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얀마 중앙은행은 미얀마 거주자에게 해외 차입금에 대한 상환을 중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Win Thaw 미얀마 중앙은행 부총재는 외환취급 허가를 받은 은행에게 서신을 통해 과거 현금 혹은 유사 현금으로 확보하였던 해외 차입금에 대해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중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같은 지시에 따라 외환취급 은행은 해외 차입금을 상환해야 할 사업고객들에게 차입금 상환 일정을 조정하도록 공지해야 한다.
미얀마 금융당국은 외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기관들이 단독 혹은 합작으로 비은행 금융기관을 설립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이에 앞서 외국인지분이 최소 10% 이상인 등록기업에 대해서는 외화 의무 환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한 바 있다.
이달 초 Zaw Min Tun 군부대변인은 미얀마는 매년 국내.외 차입금 상환에 7억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연료와 식용유 수입을 어렵게한 것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사치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출처 및 참고>
출처 : Bloomberg 2022.07.14ㅣ해외건설협회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