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에서 과도를 챙겨 여객기에 탑승한 한 할머니가 과일을 깎다가 승무원에게 발각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20일 베트남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이틀전 오전 호찌민에서 하노이로 향하던 베트남항공 여객기에서 노년의 여성이 길이 20㎝의 과도를 꺼내들었다.
창가에 앉은 이 여성은 이내 칼로 과일을 깎기 시작했고, 이를 발견한 승무원들이 곧바로 과도를 압수했다.
베트남항공국(CAAV)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역의 모든 여객기 탑승객에 대해 보안 검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침을 하달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면도칼을 비롯해 길이 6㎝가 넘는 날이 달린 칼 등은 기내 반입이 금지돼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천만동(55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CAAV는 최근 각 항공사에 추태를 일삼는 탑승객 명단을 취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향후 이들의 여객기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CAAV는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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