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 앱 결제와 해지 피해 예방,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방통위는 21일 법률·미디어·경영·기술 분야 전문가 관련 협회 등으로 `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모바일 앱 지출 규모가 지난해 기준 7.9조 원에 이르는 가운데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등장하며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진행해온 방통위의 행보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6일 무심코 가입한 통신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해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신사와 부가서비스 사업자에게 해지절차 개선 등을 시정권고한 바 있다.
이날 구성된 연구반은 모바일 앱 이용 관련 이용자 피해 예방, 구제 및 모바일 앱 모니터링 시스템 효율화·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3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요 사항 등을 반영해 앱마켓 모바일 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안내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연구반 논의를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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