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리인상 대비"…상호금융, 내부통제·손실흡수능력 강화

이민재 기자

입력 2022-07-21 17:15  



정부가 상호금융조합 횡령사고 예방 등을 위해 관련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리 인상기 대비 차원에서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상호금융 관계 부처 등과 함께 2022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관련 리스크 요인과 금융사고 예방안안 등을 점검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했다.

협의회에서는 횡령 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최근 상호금융 일부 조합에서 시재금 횡령 등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협의회는 일단 상호금융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위과 담당하는 신협에만 업무상 증여, 취득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정 규모 이상 조합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현재 신협과 농협만 의무화된 상임감사 선임을 다른 조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등은 여기서 제외된다.

금리 인상기를 대비한 손실흡수능력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협의회는 은행 등처럼 상호금융도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에 대손충당금적립률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유인하겠다는 계획이다. 개별 중앙회도 자체적인 대손충당금 적립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이외에 업권 간 제재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농수산림조합 기관 제재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까지 관계부처 및 금융업권 의견을 듣고 이후 개선 방안을 토대로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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