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암묵적인 자제 요구에도 미국 상장을 강행한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이 1조5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중국 사이버정보판공실은 21일 사이버 안보 심사 결과 디디추싱이 사이버보안법, 데이터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 회사에 80억2천600만 위안(약 1조5천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액은 이 회사 작년 매출의 약 4.4% 수준에 달한다.
이와 별도로 사이버정보판공실은 이 회사의 공동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인 청웨이와 류칭에도 책임을 물어 각각 100만 위안(약 1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국은 디디추싱 측의 위법 행위가 2015년 시작돼 계속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또 이 회사가 당국으로부터 개선 명령을 받고도 지시 사항을 겉으로만 이행하는 척하고 실제로는 따르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사이버정보판공실은 사건 배경을 설명하는 별도 문답 형식 보도자료에서 디디추싱이 승객 얼굴 정보 1억건, 직업 정보 1천633만건, 집과 직장 주소 1억5천만건을 비롯해 총 647억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경영이 국가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과 데이터 안보에 심각한 위험 요인을 초래했다"면서도 관련 법에 따라 국가 안보 위협이 초래된 구체적 내용은 공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중국 당국이 승객 개인 정보에서부터 자국 내 각종 위치 정보 등 민감한 빅데이터를 다루는 디디추싱의 미국 상장을 문제 삼았다는 그간의 관측을 뒷받침한다.
디디추싱은 당국의 저지 메시지에도 작년 6월 미국 뉴욕 증시 상장을 진행했다. 이에 당국은 곧바로 이 회사를 상대로 인터넷 안보 심사를 개시함과 동시에 심사가 끝날 때까지 다양한 앱 다운로드를 금지해 신규 고객 유입을 막고 나섰다.
이 밖에도 반독점, 노동자 보호 등 각종 명분을 내걸고 디디추싱에 관한 전방위 규제를 가했다. 시장에서는 미국 상장 강행에 대한 징벌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디디추싱은 493억 위안(약 9조4천억원)의 손실을 냈는데 이는 2020년(106억 위안)의 거의 5배에 달한다. 90%를 넘던 중국 내 인터넷 차량 호출 시장 점유율이 70%대로 급락하는 등 큰 어려움 속에서 결국 디디추싱은 지난달 상장 1년 만에 뉴욕 증시 상장을 자진 폐지했다.
중국 당국은 디디추싱 사건을 계기로 100만명 이상의 중국 고객 데이터를 다루는 인터넷 기반 기업의 해외 상장 때 인터넷 보안 심사를 의무화함으로써 민감한 빅테이터를 보유한 기업의 해외 상장을 사실상 허가제로 바꿨다.
업계 일각에서는 디디추싱 과징금 부과가 2020년 하반기부터 2년 가까이 이어진 `빅테크 길들이기`의 마침표를 찍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랜 기다림 끝에 나온 디디추싱에 과징금 부과 결정은 시장 가치의 80%를 날려버린 불확실성을 일부 제거해줌과 동시에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제한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중국 경제가 침체한 상황에서 중국이 기술 분야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키워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악의 경우 핵심 경영진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ㅔ까지 제기됐던 점을 고려한다면 디디추싱이 최악의 처분은 피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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