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틸 수 있으려나"…가상자산 명운 가를 법제화 수위

이민재 기자

입력 2022-07-22 19:08   수정 2022-07-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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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법제화 속도…"규제 수위 주목"
    <앵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협의체와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는 기대보다는 증권형 토큰 분류 기준 등에 따라 규제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가 가상자산특위를 구성하고 관련 혁신을 예고하는 등 제도 개선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는 우려 섞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증권형 토큰 분류 등으로 규제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큽니다.

    현재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금웅당국은 관련 대상과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입니다.

    증권형에는 보다 엄격한 규율 체계인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핵심은 어디 까지를 증권형으로 봐야 하는지 입니다.

    유무형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을 증권형으로 분류할 예정인데, 루나를 비롯해 위메이드의 위믹스도 도마 위에 오른 만큼 결과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대다수의 가상자산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 윤창현 / 국민의힘 의원 : 제3의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이런 코인들도 살아남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면밀히 봐야합니다. 자본시장법 규율을 그냥 집어넣으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규율 체계가 너무 세서 견디기 힘들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거래소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상자산거래소는 상장된 코인이 증권형으로 분류될 경우 추가적인 인허가를 받으면 거래가 가능하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거래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래되는 코인의 감소와 투자자 이탈로 업비트, 빗썸 등 5대 거래소가 타격을 입음과 동시에 중소형 거래소는 존폐 기로에 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 윤창현 / 국민의힘 의원 : 법 내용이 좀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전담 조직이 뭘 해야 되느냐, 감독은 어떻게 할 거냐 등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일단 정부와 국회는 국제적인 정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10월 발표될 미국의 바이든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루나 사태로 가상자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점과 앞서 발표된 루미스-질리브랜드가 발의한 법 등을 보면 깐깐한 제도 적용에 무게가 실립니다.

    [ 김주현 / 금융위원장 : (가상자산이)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얼마나 도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양 극단의 의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선에서 혁신과 투자자 보호의 접점을 찾아갈 것이냐 계속 논의를 통해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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