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가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 중 가맹점과 가장 많은 분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TV가 입수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bhc를 상대로 13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이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다.
조정 대상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종료 ▲영업지역의 침해 등 가맹사업과 관련한 분쟁이 해당한다.
bhc는 최근 3년간 13건의 분쟁 조정을 겪어 치킨 업체를 포함한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중 협력업체와 분쟁이 가장 많은 업체로 꼽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6건, 2020년에 7건이 접수됐다.
주된 분쟁 사유는 부당한 계약 종료(7건), 거래거절(2건), 거래상 지위 남용(1건)이 순이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제너시스비비큐)가 뒤를 이었는데, BBQ는 지난 3년간 가맹점과 총 7건의 분쟁을 겪었다.
BBQ의 분쟁 사유는 부당한 계약 종료(3건)가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시된 지난해 가맹현황에 따르면 BBQ의 가맹점 수는 1,604개, bhc 1,518개, 교촌 1,157개다.
3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중 교촌(교촌에프앤비)만 유일하게 가맹점과 분쟁이 없었다.
이에 대해 bhc 측은 "과거 일부 가맹점주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은 것에 따른 가맹계약 종료 조치였다"며 "현재는 모두 해결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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