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범, 반려동물 못 키운다…정부, 제도 개선 추진

입력 2022-07-25 14:59  

"2024년 도입 목표"



정부가 동물을 학대한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정기간 사육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를 지난 20일에 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동물을 일정 기간 키우지 못하도록 처분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이라며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초안에는 애초 사육금지 처분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종 법안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용역의 연구 기간은 5개월로, 오는 12월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동물 사육금지 처분이나 가처분을 내실 있게 도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목표는 2024년까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