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차량훼손 후 미신고' 벌칙금 10만원 없앴다

입력 2022-07-25 20:10  


승차 공유 플랫폼 쏘카는 반납된 차량에서 발견되는 미신고 훼손과 관련해 해당 고객에게 부과하던 벌칙성 추가 요금을 없앴다고 25일 밝혔다.
쏘카는 "반납 차량에서 고객이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훼손이 발견됐을 때도 추가 요금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초 쏘카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고객에게 차량 수리비 외에 페널티(이용약관 위반 요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청구했다.
쏘카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해왔다"며 "성숙한 차량공유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사고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관련 약관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롯데렌탈[089860]이 운영하는 차량공유 플랫폼 그린카 역시 최근에 비슷한 내용의 추가 요금을 없앴다.
그린카 관계자는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차량 훼손 부분에 대해 고객에게 청구하던 20만원의 페널티를 지난 22일부터 없앴다"고 전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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