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투자청(BOI)은 6월 29일 부유층 외국인과 투자자를 태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신설하는 장기체류자(Long Term Resident, LTR) 비자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비자의 장.단점과 대상이 공개되었다.
LTR 비자 보유자는 태국에 최대 10년간(유효기간 5년 + 5년 연장) 거주할 수 있다. 또 출입국 시 공항에서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어 90일 신고나 출국 시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전문직 종사자는 소득세가 17%로 감면되는 혜택도 있다. 한편 동 비자 보유자는 1년에 한 번씩 거주지 보고를 해야 한다.
* 90일 신고: 주재원이나 그 가족 등 90일 이상 태국에 계속 체류하는 사람은 90일마다 TM47 양식을 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거주지 주소 등을 통지해야함.
LTR 비자 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범주로 구분되며, 각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부유층
●순자산액: 100만달러 이상
●개인소득(비자신청 전 최근 2년간) : 연간 8만달러 이상, 태국 국채, 기업·공사, 벤처캐피털, 부동산 투자액 50만달러 이상
2. 부유한 연금 수령자
●50세 이상으로 정기적인 연금 수령자
●개인소득 : 연 8만달러 이상. 또는 연소득이 4만달러 - 8만달러 미만이나, 태국 국채, 기업·공사, 벤처캐피털, 부동산 투자액이 25만달러 이상인 자.
3. 태국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개인소득 : 연간 8만달러 이상. 또는 연소득이 4만달러 - 8만달러 미만으로 석사학위 이상 학위취득자, 지적재산권 보유자, 시리즈A 자금 조달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고용주의 경우: 출신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로 신청일까지 최근 3년간 매출액의 합계가 1억5,000만달러 이상
○신청일까지 최근 10년간 현재 고용과 관련된 분야의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자
4. 고도 전문직
●개인소득: 연간 8만달러 이상. 또는 연소득이 4만달러 - 8만달러 미만으로 과학기술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태국 직무와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태국의 타켓 산업에 종사하거나 태국 정부기관, 태국 국내 고등교육기관, 연구기관, 전문교육기관 중 어느 하나에 근무하는 자(단, 태국 정부기관, 태국 국영조직에 근무하는 경우는 소득조건 없음)
* 타켓 산업: 전기차와 로봇, 바이오 등 12개 산업을 투자촉진 대상 산업으로 지정
4가지 범주 대상자 모두 5만달러 이상의 건강보험 또는 태국 내 입원·치료비를 보장하는 사회보장 또는 10만달러 이상의 은행 예금을 예치하고 있어야 하며, 부양가족은 20세 이하 자녀를 포함해 최대 4명까지 인정된다. 9월 1일 이후 LTR 비자 취득 희망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비자 취득 허가를 받은 사람은 각국에 있는 태국 대사관 및 영사관 또는 태국 내 이민국에서 LTR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출처 및 참고>
출처 : Jetro 2022.7.25ㅣ해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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