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보호 강화…공매도·물적분할 제한

홍헌표 기자

입력 2022-07-26 19:29   수정 2022-07-26 19:29

    <앵커>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합니다.

    또한 기업의 배만 불려준다고 비판받고 있는 자회사 물적분할도 손 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헌표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정부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와 물적분할 제도를 개선합니다.

    먼저 국내증시 부진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심해 공매도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커지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주가가 5% 이상 하락하고, 공매도 금액이 6배 이상 증가하면 다음날 공매도를 금지하게 돼 있는데, 이 요건을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불법공매도를 막기 위해 테마조사를 정례화하고,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공매도 담보비율도 조정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자본시장 분야 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일반주주 보호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기업, 경제에 모험자본이 보다 많이, 보다 원활히 흘러 들어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간담회때는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자회사 물적분할시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상장심사를 강화해 회사의 주주보호 노력이 부족하면 상장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자본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규율도 강화합니다.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도 일반주식과 같이 상장 후 6개월 간 매도를 금지하고, 기업 인수·합병시에는 피인수회사 주주가 인수인에게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회생가능성을 고려해 상장폐지를 결정하도록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장폐지 요건과 단계를 개편·세분화합니다.

    금융위는 9월말까지 자본시장 8개 국정과제의 세부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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