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보유 코인, 주석공시 해야"…금감원, 가상자산 회계감독 논의

이민재 기자

입력 2022-07-27 17:22  



금융감독원은 27일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 및 감사 등 감독 강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28일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독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첫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감원을 비롯해 학계, 회계법인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다.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가상자산 회계 이슈에 대해 논의하면서 회계 및 감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할 방침이다.

먼저 가상자산 회계처리 현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석 공시를 논의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의 발행 및 매각, 보유 현황, 고객 위탁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는 안이 거론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채택 중인 국제회계 기준은 보유 시 적용 지침만 있을 분 그 외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통상적인 영업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면 재고자산으로 그 외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은 초기 단계로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고,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관련 회계기준 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이용자가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할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감독 분야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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