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포스코에게 사내 협력사 직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직고용 대상이 될 수 있는 협력사 근로자는 최대 1만8천여 명, 포스코의 정규직 수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기자>
포스코 하청 근로자 59명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포스코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1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하청 근로자 59명 중 정년이 지난 4명을 제외한 55명에 대해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청 근로자와 포스코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므로 하청 노동자도 정규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남아 있는 5차례 집단소송에 참여한 근로자 800여명 역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양동운 /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법률국장: 나머지 소송들은 오늘 판결난 소송보다 더 광범위하게 포스코가 직접 관여하고 지시한 자료들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후 소송들은 대법원 판결에 비춰 보면 훨씬 더 쉽게 인용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대다수 협력업체 직원들이 줄줄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1만8천여 명. 포스코 정규직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회사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신속히 판결문을 검토해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총 등 경제단체는 이번 판결에 대해 도급계약과 노동시장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라며 유감을 표명하는 반면 민주노총은 당연한 결과라며 팽팽이 맞섰습니다.
이번 사건은 제철공정 특성상 하청업체 노동자 업무를 분리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 현대제철과 현대차 등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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