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공매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몰리며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는 불법공매도가 적발되면 구형을 높이고 은닉재산까지 찾겠다는 극약 처방까지 내놨습니다.
문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불법공매도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범죄수익과 은닉재산에 대한 박탈을 즉시 추진합니다.
[이윤수/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공매도가 연관된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이 되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구형도 엄정하게 하겠다. (또) 불법공매도를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해서, 그리고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박탈을 하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 등이 나서 신속 수사를 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남부지검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적시 강제수사가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합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기존 2~3년이 소요됐던 수사 기간이 1/4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조사테마 등을 선정한 뒤 분석 결과, 불법공매도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합니다.
이에 더해 공매도 주문 시 주식 차입 여부를 확인해 현행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 적발에 나섭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 원장: 시장 불안에 편승한 투자자 피해 유발 행위 등은 공매도 조사 전담반을 설치 강화해 운영하고 불법공매도 점검 및 조사를 강화하는 등 신속하고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현행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도 올해 하반기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선 공매도를 90일 이상 유지하거나 잔고를 대량으로 보유할 경우 상세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는 등 대상 종목을 대폭 늘립니다.
또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 하락률이 5%를 넘긴다면 공매도 금지기간은 다음날까지 연장됩니다.
한편,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도 현행 140%에서 120%로 인하해 공매도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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