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비 5만원 논란에…밀접접촉자 5천원만 낸다

입력 2022-07-29 21:03   수정 2022-07-29 21:04


정부가 무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비를 경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비 지원은 의료계 현장 안내 등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에서 의사의 기본 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므로 환자는 진찰료로 본인부담금 5천원(의원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무증상자가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는 의사가 진찰 과정에서 확인한다.

복지부는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며 "의료진이 진찰을 통해 무증상자가 밀접접촉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하고, 건보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검사비용 문제에 대해 "경제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해서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용 경감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간혹 회사에서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했는데,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은 분들이 꽤 있다. 이런 분들은 3만∼5만원 정도의 검사비를 내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증상자여도 해외여행이나 회사제출용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필요해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선별진료소 등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제한돼 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사람, 해외입국자, 확진자의 동거인 등 밀접접촉자, 감염취약시설 근무자나 입소자, 휴가 복귀 장병, 입원환자 보호자나 간병인,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이다.

직장에서 확진자와 5분 정도 함께 머문 경우 등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무료 PCR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까운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고 해도 발열, 기침 등 유증상자는 보험이 적용돼 5천원을 내면 되지만, 무증상자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따라 3만∼5만원의 검사비를 내야 했다.

이처럼 높은 코로나19 검사비용 때문에 검사를 회피하는 사람이 늘면서 감염은 됐으나 확진 판정은 받지 않은 `숨은 감염자`가 증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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