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성 듣고 미리 팔았다…상반기 불공정거래 36건 적발

김종학 기자

입력 2022-08-01 13:57  



올해 상반기 한 코스닥 상장사에서 자금 조달과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A씨는 차입금 상환 목적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는 악재성 미공개정보에 해당하는데, A씨는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임원 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보를 접한 임원회의 참석 임원 3명과 A씨는 이 정보가 공시되면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공시 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임원 3명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증선위는 이러한 사례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주가조작 등 증시 불공정거래 사건 36건을 제재하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개인 57명과 법인 51개사를 조치했다.

상반기 처벌 사례 가운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은 6건, 부정거래 5건, 시세조종은 4건, 시장 질서 교란 행위 1건, 공시의무 위반 15건, 공매도 규제 위반이 5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55명(11개사)는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과징금(1명, 29개사), 과태료(11개사), 경고(1명)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중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각 상장사에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로 통보한 사건 가운데 상장사 법인의 내부자가 연루된 비중은 2017년 51.1%에서 2020년 62.6%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이 비중이 69%에 달했다.

금융위는 "회사의 내부자,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증권 등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주주배정 유상 증자 등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호재성 정보 뿐만 아니라 악재성 정보도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해당 회사 주식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등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를 비롯해,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알려줘서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내부자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마련한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를 통해 내부자의 회사 주식 매매 여부를 확인하고 내부 통제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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