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매 포주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 절차에 이은 사실상 첫 공판에서 자매 포주인 A(48)씨와 B(52)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장은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A씨 자매에게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는데,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머리를 푹 숙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공소 사실과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거듭된 질문에 역시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 자매가 공동감금·공동폭행·상습폭행,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죄명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이날 쟁점 없이 증거조사까지 마쳤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다.
A씨 자매는 피해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감아 감금하고, 개 사료를 섞은 밥을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돌조각을 주워 여종업원의 신체 중요 부위에 넣도록 강요하고, 감금 중 참지 못해 나온 대·소변을 먹게 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과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 등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들 자매에게 인권 유린에 가까운 피해를 본 여종업원들은 30∼40대 5명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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