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실패' 채무조정 청년 비율 0.8% 불과…"실효성 논란"

정호진 기자

입력 2022-08-0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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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특별지원 프로그램 확정자의 연체발생 사유 [장혜영 의원실 제공]

지난해 투자 실패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받은 청년은 전체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신복위가 운영 중인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청년은 3만 451명에 달했다.

지원 대상은 대학생과 만 34세 미취업청년 중 금융회사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인원이다.

생계비 증가와 실직으로 연체가 발생했다는 이들의 비중이 51.3%로 가장 많았고, 금융비용증가와 근로소득 감소(25.6%)가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주식 등 투자실패로 채무 연체가 발생한 인원은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최근 정부가 신복위를 통해 청년 신속채무조정 특례프로그램을 도입하며 `빚투 실패까지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장혜영 의원은 "채무조정제도는 별도로 예산이 투입되지도 않는데다, 실제 채무조정 단계에 이르는 청년들은 실직 등으로 빚내서 투자할 여력조자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금융 부분 민생 안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청년 투자 실패를 운운하며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됐다"며 "실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까지 막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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