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월급통장' 나올까…또 등장한 '법인결제 허용'

입력 2022-08-02 19:27   수정 2022-08-02 19:27



    <앵커>

    현행 규칙상 증권사는 기업 자금을 지급, 결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업이 증권사 계좌를 은행 계좌처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있는 건데요.

    새 정부가 금산분리에 얽매이지 않고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증권업계가 사용자 편의와 사업 확대를 이유로 이를 허용해달라고 나서면서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배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7일 열린 여당 정책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의 간담회.

    이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증권사들의 법인 지급결제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 문제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정부는 자본시장법에 증권사의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했고, 증권사들도 지급결제망 이용 참가금 3천억 원 가량을 냈습니다.

    그러나 은행권의 반발로 증권사의 지급결제 업무는 개인에 한해서만 문이 열렸습니다.

    증권사들은 지난 15년간 지급결제가 범용적 금융 서비스이기 때문에, 제한 없는 업무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법인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법인은 증권사 계좌를 지금의 은행 계좌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직원들의 증권사 계좌로 송금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증권사 계좌를 월급통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증권사로선 법인 사업을 확대할 수 있고, 급여통장 확보 등을 통해 몸집을 늘릴 수 있는 좋은 사업인 셈입니다.

    새 정부도 업권을 넘나드는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금산분리에 얽매이지 않고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며 이 같은 움직임에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법인 지급결제 허용의 실질적인 키를 쥐고 있는 한국은행에서도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

    반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은행권은 여전히 금산분리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책위원들도 "효용성만 있다면 수용 가능하다"면서도, "관련 준비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대다수 선진국에서도 금융업권에 상관없이 법인 지급결제가 허용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허용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차례 벽을 넘지 못했던 `증권사 월급통장`이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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