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 소액주주 '발동동'...이르면 9월 상폐여부 결정

유주안 기자

입력 2022-08-02 15:08  

코스닥위원회, 이르면 8월중순 상장폐지 여부 최종 심사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다음달 결정을 앞둔 가운데 가운데 전직 경영진들의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이 속속 나오고 있다.

2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현필 전 신라젠 대표의 무죄를 확정했다.

신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펙사벡` 임상3상 시험 결과를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해 수십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해 8월 신라젠은 임상3상 시험을 진행하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임상중단을 공시하며 주가가 폭락했는데, 검찰은 신 전 대표가 이보다 빠른 4월경 정보를 취득해 6~7월경 주식을 미리 매도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1·2심 법원은 검찰의 범죄사실 증명이 충분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번 대법원도 원심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신라젠은 다음달 15일경 최종 상장폐지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16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신라젠은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3상 임상 성공 기대감으로 2017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급등하며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2019년 8월,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하며 주가가 폭락했고 2020년 5월에는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해 11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고 신라젠은 2021년 12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까스로 지난 2월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추가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며, 상장폐지 위기를 극적으로 피한 바 있다.

이 때 거래소는 의사 출신의 위탁생산(CMO) 총괄 책임자를 채용하고 최소 1개 이상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요구했다.

이달 18일 개선기간이 종료되면 신라젠은 15영업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로부터 20 영업일 이내 시장위원회가 거래재개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따라서 신라젠의 최종 상장폐지 유무는 이르면 다음달 15일경 결정될 전망이다.

2020년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 수는 16만5680명이다.

한편 지난 6월, 대법원은 1,900억원대 부당이득 편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의 배임액 산정이 과소 책정되었다고 판단한 만큼 문 전 대표의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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