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공시 전 주식매도' 신라젠 전 임원, 대법서 무죄 확정

박승원 기자

입력 2022-08-02 17:41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필 신라젠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 전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하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 시험의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 16만주를 87억원에 매도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신라젠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치워 거액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검찰의 범죄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근거들만으로는 펙사벡의 중간분석 결과가 부정적일 것이라고 예측된 미공개 정보가 생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직원들이 악재를 인식했다거나 이들이 신 전 대표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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