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에 대한 8·15 특별사면 건의를 추진한다.
4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8·15 특별사면 대상 기업인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특별사면 건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한상의 관계자는 "특별사면 건의 여부와 구체적 명단은 확인할 수 없다"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관련 언급은 사면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경제단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에 사면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됐고 최근 형기가 최종 만료됐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삼성전자 내 취업이 제한된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달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12일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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