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변경, 금융사 확대

입력 2022-08-05 08:58  




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적용되는 기준이 변경되면서 대상 금융사가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5일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 자료를 통해 내달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이 되는 회사는 121곳으로, 전년 대비 49곳 많다고 밝혔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불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교환하는 것이다. 차액 교환 방식으로 2017년 9월부터 이미 운영 중인 변동증거금과 달리, 총액으로 교환해야 하고 보관기관에 예치한 후 담보 재사용은 불가능하다.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작년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사를 대상으로 적용됐는데, 올해 9월부터는 10조원 이상인 금융사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사에 적용된다. 올 9월부터 적용대상은 1년간 158곳이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회사와 중앙은행, 공공기관 또는 BIS 등 국제기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 그룹에 소속된 금융사는 동일 금융 그룹 내 모든 금융회사의 명목 잔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 과정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증거금제도 준수와 관련한 금융사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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