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 대가로 '해외 골프투어'…유안타증권, 과태료 처분

김종학 기자

입력 2022-08-05 18:19  

금융위, 지난 6월 유안타·메리츠증권 제재


유안타증권이 펀드 판매 대가로 A사모펀드로부터 직원들의 골프 투어 경비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금융위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메리츠증권 역시 해지 가능성이 있는 B펀드 일부를 사들인 대가로 부당이득을 수령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수령한 유안타증권에 과태로 3천만원, 메리츠증권에 1억 4,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유안타증권은 2017년부터 A사모펀드 수 억원어치를 판매한 뒤 상위 실적을 올린 직원과 본사 상품관리팀 직원들의 해외 연수 명목으로 국제항공권과 호텔숙박비, 골프 투어 경비 등을 제공받았다.

해당 리베이트 과정에서 유안타증권이 판매한 펀드를 자문한 C씨 등은 본인이 자문한 3개 펀드의 판매금액에 연동해 보수를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메리츠증권은 판매 중인 B펀드가 투자자를 모집하기 어려워 해지될 위험이 커지자 직접 해당 펀드 일부를 사들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또 투자 예정된 기관투자자의 투자심의가 완료되어 잔액인수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해당 B사모펀드에 대한 잔액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수 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받아 제재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다. 또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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