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월 중순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재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또다시 연장하면 기한이 11월 중간선거를 지나 내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2020년 1월 이후 햇수로 4년째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유지하게 된다.
코로나19 비상사태는 중단할 경우 종료 60일 전에 고지해야 하며, 현행 비상사태를 연장하지 않고 10월 13일에 끝내려면 이달 15일에는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폴리티코는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비상사태 문제를 두고 숙고 중이지만, 무게 추는 재연장 쪽으로 기울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은 끝나지 않았다"며 "지금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재연장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정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의료 혜택을 지속해서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비상사태를 근거로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해 왔다.
하지만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일부 국민은 검사나 치료를 받을 때 현재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거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만일 이로 인해 검사와 치료를 기피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코로나19가 재확산하거나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의회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확보하려면 비상사태를 유지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분석도 나온다.
다만 한편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정체돼 있고 치료제도 광범위하게 보급된 마당에 비상사태 재연장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전선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공공 의료 종사자의 비판과 의료산업의 반발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비상사태 재연장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폴리티코는 분석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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