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대주주 매도시 사전 공시"

김종학 기자

입력 2022-08-08 18:11  



정부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고, 물적분할 시 투자자 보호 대책을 수립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취약부문의 민생안정과 금융산업의 건전성 강화, 금융산업 혁신을 골자로 한 금융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감 위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경제·기업이 실적에 합당한 평가를 받고, 향후 자본시장이 더욱 빠르고 강하게 반등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부문 세부 과제로 투자자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공시와 상장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고, 대주주와 임원의 주식 매도시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를 정비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의 효과적인 근절을 위해 과징금과 증권거래 제한을 도입하고, 상장폐지시 회생가능성을 고려해 이의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사정당국과 함께 적발·처벌을 강화하고 90일 이상 대차거래하는 등 장기 공매도 중인 투자자의 보고 의무 등 시장 모니터링도 확대한다.

정부는 시장 신뢰를 높이는 한편 자본시장 제도와 관행은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 개편해 글로벌 수준의 정합성을 맞추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투자 관련 절차·공시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자본시장 경쟁 촉진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대체거래소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 민생안정을 비롯한 주요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투자자금 유입 확대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받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 등 다중피해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대외 리스크 점검과 금융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 등에 빈틈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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