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누어 갚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해 서민이나 실수요자들의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정부는 민간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우대 폭은 45bp~55bp로 확대해 최저 3.7% 수준까지 금리를 낮춘다.
지원대상은 8월17일 이전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며,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 주택가격이 시세 4억원 이하인 주택의 담보대출이 해당된다.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고,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해 시세를 산정한다.
단, 만기가 5년 이상 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신전환대출 자격이 주어지면 기존 주담대 해지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 받는다.
또, LTV는 70%, DTI는 60%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며 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해, 3.80 ~ 4.00%,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3.70 ~ 3.90%가 적용된다.
신청은 9월 15일~9월 28일, 10월 6일~10월13일까지 2회에 나눠 주택가격 순으로 할 수 있고, 지원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해당 은행의 영업점이나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고, 그 밖의 은행이나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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