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리의 대환대출을 내놓았습니다.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인다는게 목적인데 정작 서민들이 많이 받은 전세자금대출은 이용할 수 없어 서민을 소외시킨 서민 대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금리 인상으로 서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부담이 가중되자 금융당국이 금리 연3%대의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았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상품입니다.
다음달 15일부터 신청을 받는데 8월 17일 이전 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 혹은 준고정금리 대출인 경우, 부부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 1주택자, 주택시세 4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내 최대 2억5천만원까지고,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LTV 70%와 DTI 60%가 적용되지만 DSR 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최저 3.70%에서 최고 4.00%까지로 신용 1~2등급 대출자가 시중은행에서 받는 주담대 금리보다 낮습니다.
서민층의 주택금융 비용을 줄인다는 취지지만 정작 서민들이 많이 받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 :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안심전환대출이라 하면, 주택 구입용 자금을 전제로 했습니다. 금리가 올라서 다 힘든 것은 아는데 재정 여건도 안되고, 전세 자금은 대출 규모도 작고 하니까 그거는 미처 생각 못했는데]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최근 3년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이종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4월말 기준 전세자금 대출자 수는 133만5천명, 대출 총액은 167조원이 넘습니다.
2019년 말 98조 7,000억원에서 3년이 채 안돼 2배 수준까지 늘어난 셈입니다.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 가운데는 6개월, 1년마다 금리가 변동되는 상품도 많습니다.
또 세입자 입장에선 전세계약이 끝나는 시점에는 보증금 변동에 금리 변동 부담까지 안아야 합니다.
급격한 금리인상이 주담대 이상으로 차주들 부담으로 전가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하지만 당국은 전세대출 기간이 짧은데다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고,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있다는 이유로 일반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 고민은 접어두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금융정책이 또 다른 서민들을 소외시키는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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