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지하·반지하 주택은 사람이 사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이런 내용의 안전대책을 10일 발표했다.
먼저 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건축법 11조에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는 이번 주 중으로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한다.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는 제도다.
이와 함께 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대상으로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빠른 환경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의 지하·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기존 세입자들은 `주거상향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거나 주거바우처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에는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호의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시는 이달 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지하에 묻혀있는 반지하 주택 약 1만7천호 현황을 먼저 파악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후 시내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 20만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험단계(1∼3단계)를 구분해 관리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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