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부동산 매물 정보와 관련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오늘(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성남 네이버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자사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네이버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200만 원을 부과, 이듬해 11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 요청을 받고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했다.
네이버가 자체 시스템을 통해 `확인 매물`로 판단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경쟁 포털업체인 다음에 제공하는 걸 막은 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네이버는 허위 매물을 근절하고 정확한 매물 정보를 알리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구축한 것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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