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예보)가 약 1년간 착오송금 총 3588건을 송금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44억원 규모다.
예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7월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현황`을 16일 발표했다.
예보는 지난해 7월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처음 시행했다.
착오송금인이 착오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말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총 1만1698건(171억원)이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4266건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하고 있다. 300만원 미만은 총 84.0% 수준이다.
이 중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7.0%로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미만은 17.3%, 60대 이상이 15.7%였다.
지난달 말까지 지원대상으로 인정된 5384건중 송금인에게 반환된 착오송금은 총 3588건(44억원)이다.
자진반환(3437건) 및 지급명령(151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44억1000만원을 회수해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42억3000만원을 반환했다.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5.9%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3.8일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