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126개가 직권말소됐다.
17일 금융감독원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126개를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고, 개인 사업자도 영위 가능하므로 진입이 쉬워 지속 증가하고 있다.
신고업자 수는 2015년말 959개에서 17년말 1,596개, 2021년말 기준 1,912개로 늘었다.
직권말소 제도는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2019년 7월부터 도입됐다.
직권말소시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영위가 불가하며, 직권말소 후에도 영업 지속시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권말소 126개 사업자에 대한 금감원 홈페이지 신고사항 삭제 및 명단 공개하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입법 진행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 하고, 국회·금융위 요청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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