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과가 이르면 다음 주께 나올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번 주 내로는 결정이 어렵다"고 18일 밝혔다.
당의 비대위 전환에 반발해온 이 전 대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이달 10일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성접대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는 비대위가 출범함에 따라 16일 당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됐다. 같은 날 그는 법원에 본안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 전 대표는 전날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한 뒤 기자들에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본안에서 다퉈야 할 상황"이라며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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