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불법대출 의혹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이 지난 2015~2018년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 13명에게 105억원을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에 대한 제재를 심의했다.
지난 2020년 해당 의혹이 제기된 지 2년 만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대출 등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임원에게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 한도에서 신용공여를 해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의혹을 제기한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대출을 받은 임원 13명 중 12명의 누적 대출금이 1억원을 넘어가며,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3명의 경우 누적 대출금이 총 60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재심의위원회 의결 내용은 향후 금융위원회로 넘어가 제재수위를 확정짓게 되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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