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생일 축하 자리에 초대받지 못하자 뒤늦게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참석자를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4일 오후 10시께 성북구의 한 주점에서 생일 축하 자리를 하고 있던 동네 지인들을 찾아가 한 참석자에게 흉기로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초대하지 않은 이유를 따지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를 찌르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음날 오전 7시께 주점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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