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수혜 대상에서 한국 업체 차종이 제외된 데 대해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검토해 미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업계와 소통하면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비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차에 한해 중고차는 최대 4천달러(약 524만원), 신차는 최대 7천500달러(약 983만원)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차량을 조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년 1월부터는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차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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