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환거래 계상 부실' 키움증권에 기관주의

박찬휘 기자

입력 2022-08-2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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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600만원에 직원 5명 견책 조치


키움증권이 회계처리 오류와 외환거래 계상 부실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21일 금감원의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키움증권 검사 결과 외환거래 이익과 손실을 과대 계상하는 회계 처리 오류 사실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 및 과태료 1,600만 원과 관련 직원 5명에 대한 견책 등의 조치를 내렸다.

키움증권은 고객이 해외주식을 분할 결제해 매매주문하는 경우 분할결제 때마다 고객예수금을 조정하고 차액을 외환거래 손익으로 계상해야 하지만, 분할결제 중 마지막 결제 건만 고객예수금을 조정해 최대 조원 단위까지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시환율의 적용 및 다음날 정산과정의 환율 차이를 미지급금 등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키움증권은 외환거래 이익 및 외환거래 손실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해 외환거래 손익을 과대 계상한 사실도 이번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 외에 다른 회사 주식 취득에 대한 사후 출자 승인 미신청과 미승인 소유 한도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도 이번 검사에서 지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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