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매 확인"…연습생에 '속옷사진' 강요한 기획사 대표

입력 2022-08-22 12:31  



걸그룹 데뷔를 준비하는 연습생들에게 속옷만 입은 사진을 요구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경찰에 고발됐다.

2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모 연예기획사 대표 A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올해 4∼6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걸그룹 연습생들에게 속옷만 입은 사진을 찍게 한 뒤 휴대전화 메시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몸매를 확인한다며 앞·뒤·옆에서 찍은 사진을 연습생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A씨의 연예기획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보한 뒤 분석하고 있다.

A씨는 연습생들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YTN 방송화면)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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