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권고에 국민연금 해외투자수익 감소 우려…정부 "법령 개정 검토"

전민정 기자

입력 2022-08-22 18:56   수정 2022-08-22 18:5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세법 개정 권고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연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우리나라 기업이 역(逆)혼성실체로 인해 해외에서 과세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혼성실체는 기업 투자국에서는 법인으로 인정되지만, 기업의 실재 소재지국에서는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이 경우 양국의 인식 차이로 인해 기업이 이중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

역혼성실체에 해당하는 기업이 자국에서는 법인으로서 공제 혜택을 받아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 소재지국에서는 실체가 없는 도관회사(실질적인 자산이나 소득의 실질적 지배, 관리권이 없는 회사)로 분류돼 역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투자국의 A사가 소재국인 B국에 설립한 B사(A사의 자회사)에 대해 C국의 C사가 거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C사의 경우 이자비용이 공제돼 과세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C사로부터 이자 수익을 얻은 B사는 모기업격인 A사에 이자 소득을 귀속하는 과정에서 투자국과 소재국 모두에서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OECD는 이러한 이중 비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역혼성실체가 소재지국에 세금을 내도록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 중이다. 유럽연합(EU)은 올해부터 별도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역내 역혼성실체에 대해 법인세를 매기기로 했다.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해외에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등 자회사가 과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해외 자회사가 국내로 송금하는 세후 수익이 감소하게 되고, 자연히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에도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지난해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가 해외 대체투자로 벌어들인 이익은 각각 18조원, 10조원 수준이다. 만약 역혼성실체 방지 규정이 국내에 도입되지 않으면 이들의 투자 수익 중 상당한 액수가 세금으로 나가게 된다.

일각에서는 3조원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이달 초 SPC 등 역혼성실체를 국내에서도 해외와 동일하게 세법상 도관회사로 취급해달라는 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 사항을 제출한 상태다.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연말 세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이 한발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OECD BEPS(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세법 개정 권고사항 중 의무 개정 사항을 포함한 대부분 내용은 이미 국내 입법을 완료했고, 이외 과제들도 지속적인 입법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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