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그룹 세람택스가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한 절세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경정청구는 세금환급 제도의 일환으로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내거나 지나치게 많이 낸 경우,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5년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과다납무한 세액을 정당하게 돌려 받을 수 있다.
특히 대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등은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절감하여 운영 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을 활용한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7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규정을 활용한 고용을 늘린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이 절세컨설팅에 주로 활용되는 특례법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세금환급에 대해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경정청구 제도의 활용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경정청구를 한다 해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람택스 정승영 세무사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업종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꼼꼼하게 접근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시간과 비용만 날리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다양한 환급 사례를 경험한 세무사의 전문적인 절세컨설팅을 통해 세금 환급을 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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