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0년간 다퉈온 국제소송 결과가 오는 31일 나온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오는 31일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고 24일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46억7천950만 달러(약 6조356억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한화로 5조원 규모였지만, 최근 환율 변동 영향으로 소송 규모가 6조원대가 됐다.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는데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해외 매각이 무산되자 2012년 하나은행에 넘겼다.
정부는 그동안 2012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쟁에 대응해왔다.
법무부는 "판정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판정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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