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행정소송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내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우리은행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제민주주의21이 주장한 손 회장(전 우리은행장)의 행정소송 비용을 은행이 대납했다는 의혹은 일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경율 회계사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손 회장의 DLF 소송비용 대납 의혹을 제기하고, 손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례상 회사가 구성원 개인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회사가 지불하면 횡령에 해당한다”면서 대형 법무법인 대리인 선임, 긴 소송 기간, 은행·지주의 자료제출 거부 등을 근거로 들어 대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은 고발인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측은 “판례와 내규, 타사 유사규정과 법무법인 의견 등을 근거로 법률비용 지원이 가능한 사안이지만 손 회장 개인이 직접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사비로 소송비용을 진행 중”이며 “당행에서 소송비용을 대납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본 건은 당행 지원이 가능함에도 개인 비용 부담으로 소송 진행 중이므로, 횡령(배임)죄 검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고발자에 대해 명예훼손, 무고죄 등 민·형사상 조치까지 검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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