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와 관심을 끈 경남 창원 `팽나무`가 천연기념물 지정 수순을 밟게 됐다.
25일 창원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전날 `창원 북부리 팽나무`(의창구 대산면 동부마을 소재)를 오는 30일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재청은 예고기간인 30일 동안 팽나무 주변 주민들을 포함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다음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주변이 탁 트인 마을 산정에 있는 이 팽나무는 높이가 16m, 일반 성인의 가슴 높이(약 1.2m 기준) 둘레가 6.8m에 달한다.
특히 나뭇가지와 잎이 달린 최대 폭을 일컫는 수관폭이 27m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같은 종류의 팽나무 중에서도 비교적 크고 오래된 나무에 속한다.
팽나무 수령은 500년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창원시는 팽나무가 천연기념물 지정 절차에 들어가자 향후 지역사회에 미칠 관광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18일 드라마가 종영된 이후 평일에는 방문객이 다소 줄었지만, 지난 주말만 해도 500∼600명이 팽나무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팽나무가 있는 동부마을 일부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팽나무가 천연기념물이 되면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는데, 보존지역은 통상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 안에서 결정된다.
해당 범위에서는 기존 주택 증·개축과 신축 등 건축행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오는 9월 중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 차례 더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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