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친 살해한 미국인, 中서 '사형' 선고

입력 2022-08-26 00:00   수정 2022-08-26 00:00


결별 통보한 중국인 여자친구를 살해한 미국인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이날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은 `고의 살인죄`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미국 국적자 샤디드 압둘 마틴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그와 동시에 재판부는 최고인민법원(대법원 격)에 사형 판결에 대한 비준을 요청했다.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은 1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 관계가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면서 유죄 판결이 옳았고, 형량도 적당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2심제여서 최고인민법원이 비준하면 사형이 확정된다.

저장성 닝보의 한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던 피고인은 작년 6월 사귀던 중국인 여성 C씨(당시 21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이혼남이라고 속인 채 2019년부터 C씨와 교제하다 작년 5월 C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거절하며 언어폭력을 가하다 급기야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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