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올리려고"…고객 몰래 전화 개통한 대리점 직원

입력 2022-08-26 23:19   수정 2022-08-26 23:19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고객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를 몰래 개통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지난달 50대 A씨를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고객 B씨가 지난해 4월 사무실 인터넷을 개통하고자 대리점에 제출한 개인정보를 도용해, 한 달 뒤 B씨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 1개 회선을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1년간 직접 요금을 납부해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올해 6월 통신사로부터 인터넷 전화 해지 메일을 받으면서 알게 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영업 실적을 올리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사 측은 "위탁 계약 대리점 직원이 수수료를 더 받고자 벌인 일로 파악됐다"며 "대리점들을 전수조사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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