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이자 납부하지 않을 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담해야 돼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임의로 기업자금을 사용하며 발생하거나, 리베이트나 접대비 등의 증빙이 어려운 항목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입찰, 신용평가등급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실물자산은 이동하지 않은 채 가공매출과 경비축소 등으로 장기미회수 매출채권을 발생시켜 가지급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시계정으로 처리된 항목이 회계상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즉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기업에 갚아야하는 돈이 됩니다. 이에 대표이사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4.6%를 법인에 납부해야 하며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입니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 부터 받을 금액을 표시하는 채권 계정으로 법인세법은 채권 회수를 기본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법인이 회수하지 않은 기간만큼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광주에서 식품가공업을 하는 P 기업의 김 대표는 회계상 3억 원의 가지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으나 회계 지식이 부족하여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3억 원의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김 대표는 매년 1,380만원의 이자를 법인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를 거부한다면 소득세율이 26.4%일 때 364만원, 41.8%일 때 576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총 6억 원이라면 3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최고 이자율을 5%로 할 때) 1,500만원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은 1,380만원과 1,500만원을 합한 2,880만원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율이 11%일 경우 288만원, 22%일 경우 633만원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가지급금이 소멸될 때까지 매년 납세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가치를 높이기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주식이동이 발생한다면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더군다나 상속개시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으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집니다. 또한 기업의 신용등급을 낮춰 자금조달 시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또한 납품이나 입찰 등의 사업 확장을 불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배당, 자사주 매입,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가지급금이 적고 단기간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 처리하거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활용할 경우, 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배당세액공제로 인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고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따른 손비 불인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전 기업의 제도 및 상황,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법인 정관, 상법 및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고 정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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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김진술, 박상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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