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통장'이라더니…청년도약계좌 5년간 5천만원

입력 2022-08-30 15:27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도약계좌의 제도 운영 윤곽이 드러나 관심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10년 만기가 되면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다는 게 최초 구상이다.

30일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청년도약계좌는 공약 내용을 토대로 정부의 재정 여건과 금융상품 수요 등을 반영해 운영 방향을 현실화했다.

가입 자격은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여야 한다. 가구소득 기준이 추가됐지만, 개인소득 요건은 청년희망적금(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보다 완화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586만8천원 이하가 대상이다. 병역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 만큼 연령 계산 때 빼준다.

예상 대상자는 약 306만명이다. 19∼34세 인구(약 1천59만명) 중 약 30%가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좌 만기는 공약 과제 단계에서 제시된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월 납입액은 40만∼70만원으로, 정부가 보태주는 기여금은 납입액의 최대 6%로 산정했다.

기여금 예산은 3천440억원을 편성했다. 하반기 상품 운영을 가정하고 연간 소요재원을 절반가량을 책정한 것이다.

개인별 기여금은 소득 수준 및 납입금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금리는 시중은행의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형태로 정해질 전망이다. 현재 시장금리 상황 등으로 미뤄봤을 때 만기인 5년 뒤에는 최대 약 5천만원의 목돈이 마련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정책상품이 아닌 시중은행에서 일반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일반 과세형 적금상품이라면 5년 만기로 월 70만원씩 불입하면 적용금리가 연 8%는 돼야 5천만원(세후 기준)을 모을 수 있다. 비과세 상품의 경우 금리가 연 7%는 돼야 한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리 수준이나 월 납입방식 등 세부 사항은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상품을 판매할 금융회사 등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기 도래 이후 연장 가능 여부는 추후 여건을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만기 2년인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를 동시에 가입하거나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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