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강화 11월 시행"

박해린 기자

입력 2022-08-30 19:05   수정 2022-08-30 19:05


    <앵커>
    하락장에 더해 공매도로 투자자들이 몸살을 앓자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에 나서고 있죠.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 현상을 잠재우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공매도 과열 종목 기준을 강화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박해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거래소가 오는 11월부터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하루 거래 대금 중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고, 주가 하락률과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이 각각 3%, 2배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그동안은 공매도 거래 비중이 30%를 넘더라도 주가 하락률이 5% 이하이거나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코스피의 경우 6배, 코스닥의 경우 5배에 미치지 않으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기준이 한층 강화된 겁니다.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의 하락률이 5% 이상인 경우에도 금지기간이 다음날까지 연장됩니다.
    거래소 측은 "IT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오는 11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강화한 조건을 적용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과열 종목 지정 건수는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거래소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공매도 비중 30%룰`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상황에 맞춰 차등을 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공매도의 대부분은 코스피 종목에 몰리는데 이들은 거래대금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30%룰 적용 시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달 들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32건 중 단 4건만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이 차지했고,
    현재 기준 개정안을 적용해도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메리츠증권 단 한 종목만 지정된다는 설명입니다.
    증시 부진으로 재차 고개를 들고 있는 공매도.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일제히 팔을 걷어붙이고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에 나선 만큼 공매도로 인한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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