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한 지방 도시가 코로나19 방역 비협조자에 대해 `연좌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다.
30일 선양일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허베이성 청더시 가오신구의 코로나19 방역지휘부 판공실은 전날 발표한 `공고`에서 유증상자 등 이동 경로 신고 대상자가 동선을 은폐 또는 허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가오신구의 신용불량자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르면 본인뿐 아니라 3대 이내의 방계 친족까지 군 입대와 공산당 입당이 불허되고, 공무원 시험도 응시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판공실은 천명했다. 다만 판공실은 방역 비협조자 본인에 대해 향후 3년간 문제가 없으면 정상적인 신용 상태를 회복하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판공실은 만약 방역 비협조자가 공산당원 또는 지도급 간부의 친척일 경우 해당 당원 또는 간부의 정치적 책임까지 추궁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가이면 은행 블랙리스트에 올려 각종 대출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을 신고할 경우 심사를 거쳐 500위안(약 9만7천원)의 장려금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공고에 포함됐다.
중국 네티즌들은 `개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몰라도 연대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는 등의 지적을 했고, 결국 30일 가오신구 당국은 "법률 및 정책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공고를 철회하고 사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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